춘천시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소홀 감사적발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4-10 12:00:11

<기획>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1. 유가보조금 소홀 적발

춘천타임뉴스=김민정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 4년동안 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지난 2월 23일 강원도 감사실에서는 춘천시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춘천시는 강원도로 부터 부적정 인사운영등 27개 항목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으며,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 행정처분 요구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2017. 9. 13. ~ 9. 22.) 에 따르면 춘천시가 1년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면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춘천시의 비리천국 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201511월부터 택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보조금 총 19,650,620(2,396회 결제, 99,2872리터)을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택시화물차 운송종사자격 취소자 3명에게 지급된 6,053천 원 및 행정처분 기간 중 보조금 부정수급자 6명에게 지급된 7,013천 원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 등을 걸쳐 부정수급 여부 확인 후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 했다.

,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5,498(58,650천 원) 중 미확인 내역에 대하여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하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대상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라며 춘천시에 통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 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강원도에서 춘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지적사항 19건을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춘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리스트 >

1 인사운영 등 부적정

2 춘천축제 등 관광분야 행사추진 부적정

3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4 음악·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5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소홀

6 담배소매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7 노인요양시설 입소 관리 등 지도감독 부적정

8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9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사후관리 부적정

10 산지복구 준공검사 등 업무처리 소홀

11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12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등 부적정

13 노인복지관 운영 지도·감독 등 부적정

14 노인요양시설 회계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1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등 부적정

16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17 예산 편성업무 처리 부적정

18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미이행

19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20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21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부과 등 업무처리 부적정

22 풍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부적정

23 건립에 따른 철거공사 등 분할발주 추진 부적정

24 신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감독 및 검사 업무소홀

25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26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보수) 공사 추진 부적정

27 징계위원회 구성 등 관련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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