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살신성인 귀감이 된 의사자 유족에 위로금 전달
김민규 | 기사입력 2018-04-02 10:28:18

[인천타임뉴스=김민규] “23년전 아들의 명예가 회복돼 정말 기쁩니다. 그 동안의 한이 눈 녹듯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구에 거주 중인 차종근(87)씨는 23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한다. 아들 상호(당시 22세)씨는 1995년 8월 15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목격했다. 

물살은 거셌지만 한 치의 망설임은 없었다. 故차상호씨는 위험해 빠진 이를 구하러 강물에 뛰어들지만, 그는 결국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아버지 차씨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녀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고 회상했다. 


아들의 명예회복이라도 시켜주고 싶었으나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23년 동안 가슴에 아들을 품어온 차씨는 작년 1월 보건복지부의‘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당시 사고내용을 실었던 신문 한면과 사고처리 기록들을 가지고 의사자로 신청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한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16년 12월 30일 제정한 인천광역시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첫 의사자로 지정된 故 차상호씨 유가족에게 4월 2일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차씨 유가족의 집을 찾아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차씨 유가족은 “인천시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고, 시장님과 관련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그동안 아들 생각만하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아들이 한일을  사회가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늦었지만 의사자로 인정돼 평생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의사자의 유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의로운 분들의 희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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