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부겸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 현안 건의
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최저임금에 따른 농가 일손 부담 완화 등 건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30 17:09:5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부의장, 김종문 운영위원장 등은 30일 도의회를 방문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도정과 의정 현안을 건의했다.

유 의장은 이날 ▲기초자치단체 행감 법적 근거 마련 ▲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최저임금에 따른 농가 일손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광역의회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을 삭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김종문 위원장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간 상충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거쳤다"며 “법제처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시행령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보좌관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 전문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광역의회 의원의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시간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촌의 유일한 대체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당장 인력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유 의장은 “2016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719만 원이며, 이 중 농사를 지어 얻은 농업 소득은 1006만8000원이다"라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농업소득은 월 83만9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현장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련 법규 시행령을 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 당연히 개정할 의지가 있다"며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농가들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살피겠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의 도의회 방문은 단체장이 궐위인 광역자치단체를 찾아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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