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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혁파 경진대회는 본심사에 진출한 16개 시군의 우수개선분야와 발굴분야 사례발표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하고, 본선진출 시·군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포상하는 역대최고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오산시는“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우수개선분야), “저수지 상류의 소규모 제조장 공장등록 규제완화"(발굴분야)를 사례로 발표했다.
우수개선분야의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는 법령 간 상충으로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오산시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18. 4. 25.시행)되면서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이며 발굴분야는 기업애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선효과가 큰 사례이다.
오산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50억원 이내) 사업신청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오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가정의 행복, 기업의 행복을 찾아주는 규제혁파 대표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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