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내 지도에도 없는 동답해수욕장 마타도어가 판친다
개인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3-26 08:25:53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2014. 12. 04일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신설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편의공간이 해수욕장의 안전을 국가가 답보하는 신설 법안이다 .

충남의 해수욕장은 42개에서 34개로 축소되었고 2017년 2개소의 지정고시 취소로 2018년 현재 충남은 32개 해수욕장으로 확정된 상태. 이중 태안군이 28개로서 충청남도에서는 90%를 차지한다 .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지정고시를 받지 않은 태안군내 안면읍 라암로 ‘동∘식물관련시설’에서 주거공간으로 거주하며 살고 있는 박모씨는 ‘해수욕장을 지정 받겠다’며 공금을 수취하였고 주민을 규합하여 지역 번영회를 만들어 로비를 하였으나 약 3년간 지정고시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꽃지해수욕장 주차장부지에 지난 2015. 12. 04일 해수욕장 신설법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던 영세 주민 노점상 20명중 15명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위반으로 행정 고발하여 주민과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전형적 공동체의 와해를 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번 기회로 태안군은 국민의 안전을 답보하지 못하는 지도에도 없는 해수욕장은 ‘과감히 봉쇄하여 유영을 금지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안전을 답보하는 길이 될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표심을 의식한 ‘주민 편의 도모 행정으로 모호한 편법’을 남용하였을 때 사익을 위해‘네거티브나 마타도어를 이용하는 자’들이 제2의 조기 퇴직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행정관청은 각인하였으면 한다.

태안군을 대표하는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 국제 꽃박람회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

그럼에도 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시설투자로 안면도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꽃지해수욕장과 국제 꽃박람회장은 심각한 경영난과 관광태안에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기에 태안군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수욕장외 유영을 금지하여 관광활성화에 명분을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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