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2017년 귀속 법인소득 오는 4월 말까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23 18:22:0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12월말 결산법인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을 기한 내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한곳의 관청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구청 세무과(☎251-655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납세대상자에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입간판, LED전광판 등을 활용하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신고기간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박노승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기간을 대비해 다양한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4월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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