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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내달 30일까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나, 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내달 2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시고시 20%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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