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8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교육감 제출 동의안 수정가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21 18:20:23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이하 ‘교육위’)는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을 총2건을 심사했다.

먼저,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가결됐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지난해 9월 서울시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노하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인한 바 있었고, 윤형권 의원은 지난 2월 교육청 담당과장,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를 하며 교육위 위원들은 ‘관련법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 없음에도, ‘변경안’으로 제출됨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정정하여 수정 가결됐다.

이번 교육위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태환 위원장은 “제2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음을 말하며, “여러모로 부족한 위원장을 격려와 배려해 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 있었다"면서 동료의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여건 조성 및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처리한 안건은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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