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마트에 중소기업단체와의 상생 권고
-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 관련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3-16 08:17:55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무리 했다.

그간 도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 성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당사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양측이 만족하는 상생안을 도출 해 왔으나, 작년 5월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원에 ㈜이마트 계열의 준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하여는, 충북도에서 주관한 당사자 간 자율조정 회의를 비롯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도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원만한 합의에 이루지 못해 심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양측의 질의답변을 듣고 이들이 제시한 협의안을 심의 한 결과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내 운영,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만 매장 운영,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설과 추석 선물세트 배달 예외), 전단지 배포 행사 연 4회 이내 시행, 유통경쟁력 강화 교육 적극 추진, 청주시 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출점 제한 사항 등을 의결했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 의결사항을 권고하면 사업조정은 마무리되며, 피신청인은 사업개시를 할 수 있다.

만일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 하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청북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여 상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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