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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마련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간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시행)해 1단계 농가는 올해 3월 24일까지, 2단계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3단계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당해 가축사육시설(축사) 규모에 상응한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기간내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번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신고서) 제출 대상농가는 1단계 종료시한인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오는 9월 24까지 이행계획서(인허가서류 등)를 제출해야 최대 1년간인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유예기간 안에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준공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을 받아야 한다.또한, 내년 3월 24일 종료시한인 2단계 농가도 형평성 차원에서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인허가서류 등)를 제출하면 1단계와 동일한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 사육시설은 금회 이행기간 유예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관내 모든 가축사육업허가 농가(1,169호)에 대하여 직접 안내문을 전달하여 1단계 농가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여 대상농가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농가 편의를 위해 2단계 농가도 가급적 오는 3월 24일까지 앞당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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