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18년도 청렴윤리 교육 실시
13일,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13 17:03:48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전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학습을 통해 청렴한 직장문화를 조성함과 더불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고준일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주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한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소의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지역주민 평가부분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 평가부분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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