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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 및 대기·폐수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시설의 적정운영 등을 점검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및 세륜시설의 정상운영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농가 및 사업장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지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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