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6개 분야의 위탁교육 24기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거쳐 선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12 10:17:0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유형별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 24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4기관, 특별교육 7기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7기관,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기관, 학업중단숙려제 4기관, 미혼모학생 1기관 등이며, 지난 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적격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9일,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전달식 및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했다.

위탁교육기관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 왔다. 이 기관들에 위탁된 학생들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원소속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자아존중감 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교육을 적기에 받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청도 지원과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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