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씨 인권침해주장 증거 영상, 경찰청장 파기 지시" 충격"
사건 발생일인 11월 14일로부터 불과 10일 뒤인 11월 24일에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3-10 10:15:39


성남시에 거주하던 김사랑씨는 지난 20171114일 경찰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후 향정신성 의약품 및 수면제를 기준치보다 수배가량 주입받았다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타임뉴스=김민정기자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및 성적모욕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증거자료로 확보를 요청한 CCTV영상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CCTV의 영상을 파기하도록 경찰청장이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는 지난 20171114일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 남자형사들에 의해 사건 현장 및 H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적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과도한 신체접촉과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자신이 강제로 경찰에 의해 납치당하다시피 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의 CCTV영상을 보전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요구에 대해 당시 자살우려에 대한 급박한 상황 하에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로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영상을 파기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사랑씨는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영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위법행위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러한 증거인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경찰들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결과는 불기소통지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난 1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이유진검사가 보낸 불기소이유통지문에는 당시 CCTV영상파기가 담당경찰들의 판단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경찰청장의 영상파기 지시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경찰청장 당부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CCTV영상자료 파기, 결과통보 철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후 경찰청 수사기획과 수사목적 CCTV 영상자료 파기 등 조치사항 알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장의 지시에 따라 영상을 파기한 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한 시민은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존 또는 파기하면 되는 CCTV영상을 경찰청장이 굳이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충격에 휩싸였다.

한편, 이유진검사가 작성한 CCTV영상파기 경찰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문에는 CCTV 영상자료의 관리주체는 성남시장이며 이러한 요구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 규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2항 제 7, 19조의 근거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를 개인정보의 파기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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