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문건에는 ‘경찰청장 당부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CCTV영상자료 파기, 결과통보 철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후 ‘경찰청 수사기획과 수사목적 CCTV 영상자료 파기 등 조치사항 알림’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장의 지시에 따라 영상을 파기한 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한 시민은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존 또는 파기하면 되는 CCTV영상을 경찰청장이 굳이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충격에 휩싸였다.
한편, 이유진검사가 작성한 CCTV영상파기 경찰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문에는 “CCTV 영상자료의 관리주체는 성남시장이며 이러한 요구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 규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 제 7호, 제 19조의 근거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를 개인정보의 파기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