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눈길’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3-06 07:26:06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외국인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등이다.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에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장해비율을 따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만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요건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

아울러 만12세 이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660-3051)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정책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