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적극 나서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3-02 16:33:52
[성주타임뉴스=이승근] 성주군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라 단계별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및 축산관련 단체에 공문 발송과 현장방문 설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2월23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금년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되었다.

무허가축사 보유 및 적법화 미완료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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