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탓에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사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는 등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 청구로 심사된 504,147건 중 96.8%가 인용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반면 비공개 결정은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한 미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그동안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실제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조차 배제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공개가 현실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높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