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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군위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7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인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경과와 추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개최된 선정실무위원회에서는 군 작전성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가항목이 없을 경우 3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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