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유해중 의원, 사회적약자 배려 조례발의 ‘눈길’
- 제231회 임시회서 입양가정지원조례·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조례 등 3건 발의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2-27 21:05:46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의회 유해중(인지·부석·팔봉) 의원이 활발한 조례발의로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용소방대지원조례, 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 등 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출생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 억제와 국내입양 장려를 위한 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는 입양축하금 1백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조례는 늘어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제7대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 유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비롯해 태양광과 무인텔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 등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 왔다.

유해중 의원은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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