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민생활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및 신고센터 운영
최선아 | 기사입력 2018-02-26 14:26:07

[충남타임뉴스=최선아 기자] 홍성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은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에 현장 점검을 통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 2월 8일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연장계약 건의 경우 법정이자(2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기 쉬운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집중 단속 및 신고대상은 미등록업자의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위반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홍성군청 경제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041-630-1292)로 하면 되고,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 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과 더불어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