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심각
노동부, 원청의 증거인멸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 밝혀야
김민규 | 기사입력 2018-02-26 10:52:13
롯데 신동빈 회장‘정규직 전환’남발은 형사책임 면피용?

말로만‘변화 혁신 주문’말고 불법적 인력부터 바로잡아야

캐논코리아, 입주자준수규정서 통해 사내하청 노조설립 및 집단행동 금지 강요 의혹

[인천타임뉴스=김민규]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이하 ‘캐논코리아’)이 사내하청인 유천산업(주)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정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같은 공장에 같은 옷을 입고 원청의 작업지시에 따랐지만 그들의 소속은 캐논코리아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 유천산업(주)이고 저임금의 파견 노동자인 것이다.

캐논코리아는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 합작으로 창립, 복합기?프린터?스캐너?팩시밀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무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캐논코리아는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외 4개 업체 총 100여명의 간접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유천산업 소속 노동자는 44여명). 

유천산업은 과거 캐논 부품을 사외에서 부업형태로 만들다가 2002년에 사내하도급 회사로 들어와 지금까지 복합기 제조라인의 부품 조립,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캐논코리아는 안산시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27.3억의 감면을 받은 바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용지공급규정 제18조에 의거 26,859평을 ‘조건부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아 2012. 4. 6.에 현재의 캐논코리아 공장을 착공한 바 있다. 

당시 고용창출계획은 신규직접고용 1,045명으로 확인되었다(안산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참조). 캐논코리아는 17년 6월 기준 정규직 432명, 비정규직(계약 115명, 도급 145명) 260명이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이 유천산업 노사협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캐논코리아가 심각하게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원청이 불법적으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것이다.

캐논코리아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은 * 독립적인 설비가 없이 원청으로부터 유천산업에 생산에 필요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 원청으로부터 생산소모품, 통근버스, 식당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며 * 사내하청업체 고유의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청이 직접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생산교육 실시 → 조회 → 생산필요부품 조달 →생산 작업표준서 강제 →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산관리 지시 → 품질관리 → 평가 등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왔다, 

유천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캐논코리아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 1 2017년 이전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노동자들의 업무수행내역 참조).

더욱이 캐논코리아는 * 2017년 1월에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 2017년 11월 20일에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물량표를 직접 주는 방법으로 작업기종, 작업순서, 수량을 직접 지시 해오던 것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로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의 근본적인 요소는 바뀌지 않았다. 즉 업무의 성질, 원하청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 원청의 영향력,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시 등 근본적인 요소는 변경되지 않고 유천산업은 여전히 원청 생산 부서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왔다. 하청노동자들의 업무 형태는 동일한데 사실상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껍데기만 바꾼 셈이다.

특히, 일본 캐논이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 하여금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원청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함은 물론 노조법상 실질적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사내하청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해 원청의 모르쇠는 작년 롯데 신동빈 회장의 ‘5년간 7만명 신규채용과 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 약속이 롯데 경영비리 형사책임을 면피하려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1월 31일 사장단 신년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도급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비용절감과 실질적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 캐논코리아는 간접고용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부터 혁신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온 캐논코리아가 이제는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노동부 또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기업의 노조혐오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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