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작년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7건 적발
위반행위자 119명 적발, 과태료 4.1억 원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2-22 11:09: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하고,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올해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