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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지난 해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故박종철씨가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수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화)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17.11.2.)의 당초 안은 법률 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안 제정의 단초가 된 故박종철님은 적용 받을 수 없었다,
충북도의 부단한 노력으로 2017년 6월 30일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그간 충북도에서는 故박종철님의 사망 직후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를 수십차례 방문하여 설명하고 순직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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