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구중 사망한 故박종철씨 공무원 재해보상법 소위원회 통과
- 소급적용이 불가했던 기존 법안을 뒤엎고 가까스로 수정 의결-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2-22 08:16:09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지난 해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故박종철씨가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수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화)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17.11.2.)의 당초 안은 법률 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안 제정의 단초가 된 故박종철님은 적용 받을 수 없었다, 

충북도의 부단한 노력으로 2017년 6월 30일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그간 충북도에서는 故박종철님의 사망 직후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를 수십차례 방문하여 설명하고 순직을 건의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체(21명)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특히 법안소위원회 위원(8명)을 수십차례 방문하여 故박종철님의 순직 인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소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더불어 故박종철님의 유가족과 이광희 충북도의원을 비롯한 충북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8명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비정규직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 청원서"를 연명으로 제출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 끝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가 최초로 순직인정을 받은 2017년 6월 30일 이후로 소급하는 법안이 이번에 의결됐다.

앞으로도 충북도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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