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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의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통보했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고 계속 심사진행 중인 상태의 “보류" 결정을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준영)에서 심사결과(계류)를 제출한 것은 중간보고로 볼 수 있다,
의사(議事)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회의규칙을 위배하지 않은 적법한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종량제봉투 판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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