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신청 팔 걷어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2-08 18:02:53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기업사랑 119+를 가동하여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에 주력했다.

기업사랑 119+는 시청 6급공무원 133명을 2개 기업체씩 매칭하여 266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시의 중요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김천시의 특수시책이다.

이번에 기업사랑 119+를 가동한 이유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1명에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나지금까지 그 신청이 미미한 실정이다.

박보생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서 하루 속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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