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반사례 적극 안내, 발생 시 엄중 조치예정
채석일 | 기사입력 2018-02-07 21:42:51

[예천타임뉴스=채석일]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인사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 2일부터 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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