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인권 조례 폐지안’ 통과!
2018년 첫 임시회 업무보고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나아갈 방향 제시 등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2-03 20:59:21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2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동의·건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재적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1명이었다.

도의회는 조례안 투표에 앞서 김연·이공휘·송덕빈 의원과 김종필·김용필 의원 등이 각각 찬반토론을 벌였다.

김연 의원은 “충남도는 인권조례에 근거해 아동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역 인권 문제를 해결했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종필 의원은 “7만명이 넘는 도민 등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련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찬성했다.

도의회는 이와 별개로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 개정안,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윤석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각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했다"며 “조례안 심의 및 5분 정책발언 등을 통해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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