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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가 법률홈닥터 제도를 6년째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41-521-3292)로 예약하면 법률상담, 법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kor/sub05_05_03_01.do)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정 변호사는 “금전적 어려움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법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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