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대비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
강민지 | 기사입력 2018-01-31 23:11:20

[부산타임뉴스=강민지기자] 부산시가 명절을 대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심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구·군 단속은 총 628개 품목(국산 205개, 수입 161개, 가공품 262개)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설 제수용품의 판매와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일부터 3일간 시와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2월 7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