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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타임뉴스=이연희] 전주시는 지난 2017년 한 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고질 체납액 205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와 공매, 출입국금지조치, 명단공개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물이다.
일례로 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 등기된 송천동 주택조합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강한 압박을 통해 3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수차례 유찰로 법원경매 중이던 우아동 건물 납세자에 대한 끈질긴 방문과 설득, 대체물건 압류 및 분납 등으로 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세정과를 통해 각 세입부서에서 이관된 5백만 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액 40억 원을 직접 징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과 비교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액이 210억 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체납액은 165억 원 감소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올해도 2017년도 이월체납액 295억 원 징수를 위해 부서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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