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100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3월 중 신청 접수…전기자동차 최대 2200만원 보조금 지급
최영진 | 기사입력 2018-01-26 11:25:10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23억 6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과 노후경유차 100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1대당 국비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1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희망자가 지역내 자동차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신청서를 취합해 시청에 제출하고 시는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접수 받을 예정이며, 보급물량 100대를 초과하면 대상자를 3월 16일에 공개 추첨한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또는 사업체이며,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터(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1-521-5408)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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