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업인 3월부터 월급 받는다?
가을걷이 뒤 농업인이 받을 수매대금의 60% 이내를 선금 형식으로 미리 받는다
김명숙 | 기사입력 2018-01-25 18:50:20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광역시 농업인에 대한 월급제가 3월부터 도입된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적게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월급을 준다.

이 제도는 가을걷이 뒤 농업인이 받을 수매대금의 60% 이내를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재원으로 쓰일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광주시가 부담한다.

경기, 강원, 전남, 나주, 화성 등 전국 10여 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시는 광주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 시행의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광산구, 북구 등 농촌 지역이 있는 광주시 농업인구는 1만2,036농가(2016년 기준)에 3만746명이다.

실질적으로 월급제 대상이 될 농협과의 약정 수매 농가는 2,500여가구지만 시범 도입한 올해는 250여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농업인에게 지급될 월급 총액은 약10억2,000만원 이며 농협에 지급할 이자는 3,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광산구 지역농협 8곳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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