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하면 보조금 지원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1-24 15:24:01
[의성타임뉴스=이승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조기폐차 하는 경유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2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6일 까지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들의 방문 접수를 받는다.

조기폐차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의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지원대상은 운행가능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고,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차량으로 차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산정가액을 지급하는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의성군홈페이지(www.uiseong.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 정기점검 기록부 등)를 첨부해서 의성군 새마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은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8,100여대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예산을 늘려 보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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