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파기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유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 인정해
김용직 | 기사입력 2018-01-24 11:15:37

[타임뉴스=김용직기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불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실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문예기금 공모사업 지원배제, 예술영화제작 사업지원 배제, 1급 공무원 사직강요 혐의 등 이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지원배제 혐의뿐만 아니라 국회위증 혐의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작년 7월 27일 집행유예로 석방 이후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한편,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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