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 도넘어
장기석 | 기사입력 2018-01-23 23:18:32

강원도 춘천시 공무원 점심시간은?

삿대질하는 춘천시 5급 공무원

임기 후반 최동용 시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춘천 타임뉴스 = 장기석기자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는 뒷전인 채 자리를 이탈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시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협의 차 나갔다던 팀장 과 직원 책상에는 업무수첩이 놓여 있으며, 벽시계의 시간은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19일 춘천시 총무과 소속 6급 팀장 외 4명이 점심시간을 초과하면서 까지 식사를 하고 뒤늦게 복귀하는 등 춘천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사무실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팀장님께서는 노조 협상이 있어 나가셨다"라고 당당할 정도로 답변했다.

하지만 노조 협상은커녕 팀원 전체가 모 사회단체장 A모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과 직원 한 명은 점심 먹다 말고 들어와서 출장복명서 달고 나가냐며"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며 답변하는 등 에 행동을 보이는 것은 공직자로의 자세나 책임을 망각한 타성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무실 시계를 촬영하는 기자에게 왜 찍는 거냐며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는 총무과장, 점심시간을 초과하며 근무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등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및 제59(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 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춘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도 지키지 않는 등 시민들의 기대와 동 떨어진 근무 이탈행위가 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지만 사정기관에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제 식구 감싸기로 자체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등 기강해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임기 후반 최동용 시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춘천시의회 A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업소 및 시, 공무원을 포함해 통일적이고 대대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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