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춘천타임뉴스=조진섭기자] 춘천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개인, 법인명의 경유차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 중 6,000cc이하는 최대 440만원, 6,000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각종 세금 체납이 없고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춘천지역에서 최근 2년 이상 연속 등록 되어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등을 개조하지 않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성능검사)시‘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2월 중 선정, 3월 이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2월 2일까지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방문 접수. 문의 시 기후에너지과 250-3260.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