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본부, 독점체제 폐단 언제까지 이어지나
민홍기 이사장의 독단과 현행법 무시 도 넘어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1-20 22:20:47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본부 협회 이사장의 현행법 무시와 도를 넘어선 관행으로 인해 한국해양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본부의 민홍기 이사장이 전국 19개 지부 회원을 상대로 평생회비 납부를 강요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통해 부산본부 민 이사장과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민 이사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각 지부 회원들에게 확인결과 민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평생회비 납부를 강요 하였고, 본부측에서 보낸 공식 문서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허위 회원을 (구)국민안전처와 해양경찰청에 등록하고 세를 확장하는가 하면 관할 구역도를 따라 지부를 구성, 전국 지역을 상대로 협회 또는 지부를 조직했다.

민 이사장은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해수욕장 안전관련 사업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입찰 금액의 70%를 "입찰 권리금으로 강탈하였다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부 구조협회원들이 민 이사장이 입찰건 사업에 대한 근로비 지급을 하지 않아 노동비 강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입찰금을 7:3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라면서 근로비 지급을 미루고 있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 이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본부는 해당 협회와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 이사장은 아직까지 소명자료는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 이사장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봉사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봉사대원들을 상대로 평생회비를 강제납부 강요하는가하면,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6박7일 동안 재난지도사 자격취득을 발급하겠다고 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회원들은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교육비만 강제당한 꼴이 되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문과 관계없음

특히 심각한 사항으로 민 이사장은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위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묵인하는가 하면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잠수사(속창; 머구리)들을 법정법인의 회원으로 등록하라면서 일부 지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민 이사장이 추천했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제4장에 명시된 법정법인 로고를 달고 위법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이사장의 현행법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방치할 시 협회의 존립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계도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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