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1-18 00:10:42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올해부터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확대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전국에서 가장 큰 지원액인 20만원을 지급하고 , 생일축하금도 연 1회 10만원씩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에게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의 국가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을 전상군경,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19종 국가유공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하는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해 11월부터 각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절차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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