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신청
최영진 | 기사입력 2018-01-17 13:24:42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감소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년 동안 시행된다.

천안시는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사업 홍보 리플렛과 포스터, 현수막 등을 부착해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조건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천안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라 지원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은 총 67명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각종 경제·직능단체 또는 협회 등의 간담회 등 지역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앞으로 시는 "지원 신청 수요를 모니터링해 폭증 지역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뜻을 전했다.

권희성 일자리창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며,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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