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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영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사광고물의 표시기간이 폐지됐다고 지난16일 밝혔다.
자사광고(가게간판)는 허가·신고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계속 사용할 경우 매 3년마다 사용 연장 허가·신고를 하여야 했다.영주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중 50% 정도가 표시기간 제한 폐지 대상이 된다며 벽면이용간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표시기간이 제한이 폐지되는 광고물은 자사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4개 항목만 적용이 되며 특히, 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간판으로 한정되어 광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영주시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될 경우 광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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