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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라면,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합법취업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18. 1.부터 소급지급 가능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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