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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되는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639-6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1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1월 중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비지정문화재의 기준은 1910년 이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해당된다. 영주시는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 134개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존과 관리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도 많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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