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확대 시행
김진오 | 기사입력 2018-01-05 09:50:19
[안동타임뉴스=김진오기자]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보다 인상돼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47만원에서 올해 452만원으로 1.2% 인상됐다.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인 가구는 생계급여액이 2만원 가량 인상된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양곡을 20㎏ 1포의 가격을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는 3,200원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6,300원에 할인해 지원한다.

안동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