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종교인과세, 개신교 보수단체 끝까지 반대하나?
김명숙 | 기사입력 2017-12-29 19:19:40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2018년 1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신교 보수단체는 여전히 ‘전시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특혜 없는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등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위배된 과도한 혜택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반발이 일자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진통을 겪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개신교 보수 연합기관의 반대가 주요한 이유란 지적이다.

개신교 보수단체들은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개신교 보수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14일 정부의 종교인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독교 입장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정해 놓고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라며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한 것이고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9일 ‘탐욕을 위한 종교인과세를 흔들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부패한 탈세 행위를 정교분리 원칙에 기대어 정당화하려는 음흉한 계략을 회개하고 자숙하라. 정교분리 원칙은 불의한 정치권이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정의로운 실천을 억압할 때 교회가 외칠 수 있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한민국 종교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 내 산하 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스님들에 한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천주교 역시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세금을 내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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