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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천세무서(장종환 서장)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세정지원대책반을 구성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참고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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