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청주시의회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건의안 채택
한정순 h240520@naver.com | 기사입력 2017-12-19 15:43:19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19일(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의 다원적이다.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직불금 지원 등 농업인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만들 농업인의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은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실제 농업정책이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되는 헌법에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을 명시할 것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 품목 확대와 농가 지원을 명시 해야한다,
그리고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업인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전국 지방의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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