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1억원 부과
나정남 nano1772@naver.com | 기사입력 2017-12-15 08:44:45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7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3억원보다 2.8%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지만 올해 1월 선납액이 55억원으로 지난해 42억원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을, 초과된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돼 체납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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