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1억원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2-14 11:22:01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664건에 대해 10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액은 자동차세 본세 78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93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044-300-7114)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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