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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보훈대상자의 우선 근로 기회 부여를 강조하며 보훈특별고용의 당위성을 주지하고 적극적인 채용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토의해 효율적인 취업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훈특별고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실제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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