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지역인재·저소득층’ 지방 의약계열 대학입학 등 확대 추진
‘지역균형인재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2-13 10:33: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인재육성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조승래 의원 (대전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12일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전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 시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역 의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대학의 경우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교육부도 저소득층 및 지방고 출신의 의약계열 대학입학 지원 방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조 의원은 “지역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히며 특히“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하여 유은혜, 박경미, 신동근, 오영훈, 김민기, 노웅래, 전재수, 안민석, 소병훈, 권칠승, 김해영, 최인호, 김종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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